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4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성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양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소득지급자’)에게 비과세ㆍ면세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지급자는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국내 세법상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 통계자료에 따르면 해외로 지급된 이자ㆍ배당ㆍ사용료(수동소득) 금액은 2017년 48.3조원에서 2020년 54.8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2017년 10.7%에서 2020년 10.0%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이처럼 소프트웨어와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래 대가를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사업소득은 비거주자의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사용료는 과세될 수 있어 거래의 실질에 맞게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현행법상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없어 비거주자가 제출한 형식적 자료만 가지고는 비거주자가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득지급자가 실질에 맞게 원천징수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과세권을 지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확인 또는 소득구분의 파악을 위해 소득지급자가 비거주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의2제3항, 제156조의6제3항). 나. 경정청구한 비거주자가 국세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원천징수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156조의2제7항, 제156조의6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성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