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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함)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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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