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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 2020년 12월 29일 개정, 시행전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유형에는 현금ㆍ금융자산ㆍ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이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성격으로 전제하고 상장주식ㆍ주식형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에 적용하는 과세체계와는 다른 과세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주요한 것으로는 기본공제 적용에 있어 가상자산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하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을 공제하고 결손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소득은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은 5년간에 걸쳐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성격여부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결제 기능 및 투자 대상이라는 점,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자산평가시 무형자산과 달리 필연적으로 주식과 같이 시가(時價)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 최근 가상자산 펀드가 만들어지고 선물거래 대상이 되는 점 및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수준 이상이고 코스피 거래액을 상회하는 등 국민의 자산형성 방편으로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음. 따라서, 가상자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제적 규범을 따른다 하더라도 과세문제에 있어서는 투자자와 사업자 보호 및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식이나 펀드투자 소득에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음. 이에 현행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현행과 같이 분리과세 하되 적용세율을 현행 20%에서 가상자산소득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를 적용토록 변경함(안 제64조의3제2항). 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산출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250만원에서 주식ㆍ펀드투자 등 금융투자소득 결정세액에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과 같이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84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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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