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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이하에 불과해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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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