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0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만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연간 500만원이하에 불과해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액을 1,000만원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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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