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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8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명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명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과 다른 실물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하여 과세할 예정임. 그런데 2021년 5월에서야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하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기본 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및 부칙 제1조제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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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