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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일영의원 등 38인
대표발의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연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38인 · 더불어민주당 35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2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은 0.84명에 불과하여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임. 지난 7월 감사원의 ‘저출산 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요구조에 있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 불균형의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으로 이는 곧 국가 경쟁력 및 국가 존속에 대한 전대미문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택난과 취업난, 변화된 경제적 여건 및 일ㆍ가정 양립의 곤란 등의 사유로 부(父)와 모(母) 양측의 출산 연령은 꾸준히 상승해,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첫째 자녀의 경우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3세, 부의 경우 35.0세이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3.8%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임. 이와 관련해 다수의 연구기관은 만혼과 고령출산은 출산 건강 수준의 저하(불임ㆍ난임ㆍ유산 또는 사산 등의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는데,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020년 22만 9,187명, 2019년 22만 8,696명 수준으로 이는 가임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중임.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 자격이 있는 부부라 하여도 지원 가능한 시술 횟수에 제한이 있어 이는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며 출산의 의지가 강한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의료비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득세법상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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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