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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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거나 또는 수도권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연구개발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 근무지의 근무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경우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20만원의 한도를 법률에 100만원까지 인상하여 규정하고, 기업의 연구원이 수도권에 있는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후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제52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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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