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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안 제95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나. 단기보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과세 형평성 제고 및 단기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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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