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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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안 제95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나. 단기보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과세 형평성 제고 및 단기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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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