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은혜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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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후 즉시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있어,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 아니라 70%의 세율(2021. 6. 1. 시행)이 적용되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재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거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비과세대상인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4항 및 제10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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