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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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0년 2/4분기 소득자 1분위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5분위 감소율 4%의 4.5배에 달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비대면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소득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4퍼센트로 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6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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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