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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2020년 2/4분기 소득자 1분위의 근로소득은 18% 감소하여 5분위 감소율 4%의 4.5배에 달하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부진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비대면경제 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무인화·자동화가 촉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소득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7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4퍼센트로 하며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세율을 46퍼센트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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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