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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대상 소득 중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로어업을 주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다른 부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식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하고 해당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과세소득 대상에 현행 어로어업 소득 외에 양식어업 소득을 명시함으로써 양식어업소득에 대해서도 어로어업소득과 같은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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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