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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전년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했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기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 현행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나, 실제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납부액으로 환급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과소함.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내수부진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 악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연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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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