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18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춘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포천시가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최근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부담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비거주자 외국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제외함으로써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제8항 및 제121조제2항).
최춘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