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홍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현행법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생기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주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및 감면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중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공제혜택이 거주와 상관없도록 돼 있어 장기 실거주자와 보유자를 차별하여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되 장기 거주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낮춰주고 거주 없이 소유만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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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