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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08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2-1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주택 양도 시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 및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공제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경우에는 중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거주 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보유기간과 더불어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중과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안 제95조제2항) 실거주 목적의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기존에는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던 공제율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대상에 분양권 포함 1) 단기보유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유기간 2년 미만인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토지 또는 주택 외 건물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의 대상에 분양권 포함(안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 주택 투기수요 억제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세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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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