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6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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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법 개정(2018.12.31.)으로 고액기부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소액기부 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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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