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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일급에서 1일 15만원을 정액으로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용근로자의 시간당 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근로일수·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현행 근로소득공제액으로는 불확실한 고용조건,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의 부재 등 열악한 고용 및 생활 환경에 놓여 있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현행 1일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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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