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2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도종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흥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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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문학발전을 위한 「문학진흥법」의 제정으로 국립한국문학관, 공립·사립문학관이 설립 중이거나 또는 설립될 계획이며 이러한 문학관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역사적 자료들의 구축이 필요함. 따라서 문학관에 구축할 역사적 자료들의 원활한 구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세제 지원이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문학관이 구입해야 할 자료인 서화·골동품의 비과세 여건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문학관이 서화·골동품을 구입할 경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경우 양도받는 대상에 문학관을 추가함으로써 문학발전사업의 하나인 문학관 설립을 세제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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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