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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0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방식으로 인해 2023년 기준 임시조치 부과율은 15.2%(보호자 등 위탁 9.3%, 분류심사원 위탁 5.9%)에 그치고 있어 그 부과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과도한 수용 처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소년부 판사들은「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임시조치 성격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을 처분적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명령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규정 미비로 의뢰 건수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임시조치 방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의뢰하는 처분 전 대안교육의 의뢰시간 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교육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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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