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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 등 사건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는 범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법으로 불리며,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ㆍ장소, 심리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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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