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8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철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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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등을 위해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선도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경찰단계 선도제도가 운영 중에 있고, 이러한 선도제도를 통한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은 소년범의 비행시점으로부터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치 이후 검사 또는 법원의 처분 결정에 중요한 판단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한편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전문가의 진단, 조사 결과와 의견 등에 관한 활용은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반면에 경찰단계의 선도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과학적인 전문가 진단 및 내실있는 선도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 소년부에서 사건 조사 및 심리 시 전문가참여제 분석 결과 등 경찰관서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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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