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년부의 판단하에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검찰청으로 송치하게 됨. 그런데 청소년 재범률은 11.7%로 성인 재범률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임. 더군다나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이라는 명분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이를 악용해 재범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법」 제7조 및 제49조를 개정해 동일범죄에 있어 재범 및 교사, 미수를 저지른 소년범의 경우 소년부의 판단하에 형사처벌을 받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 재범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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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