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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주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연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권위는 현행법의 임시조치가 처분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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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