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5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흉포화되어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소년범의 재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적용 상한 연령을 18세로 낮추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조제4항).

양경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