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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영석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7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을 받게 됨. 그런데, 최근 현행법을 악용하여 어린 나이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미한 처분을 받고 끝내는 사례가 늘고 있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소년법」 개정 청원에 약 4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참여한 것을 고려할 때,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 상해, 과실치사, 강간, 준강간 등의 흉악범죄의 경우 소년범죄라 하더라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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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