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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미향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윤미향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진보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의 생산이나 제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ㆍ도지사의 허가(이하 “소금제조업 허가”라 함)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가 직접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하지 않고,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차생산자 또는 위탁생산자(이하 “임차ㆍ위탁생산자”라 함)가 염전노동자를 고용하여 소금을 생산ㆍ제조하는 행태가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염전노동자를 고용한 임차ㆍ위탁생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에게 제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임차ㆍ위탁생산자를 명시함으로써,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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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