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5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형두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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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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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