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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세무 직무와 무관한 형사벌로 인해 업(業)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자격의 등록을 자동 취소시키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나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며, 형벌과 책임 간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나아가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음. 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로 입법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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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