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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시설에 대한 보존ㆍ관리 핵심주체는 지역 주민으로, 세계 유산 등재로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 유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인근 마을의 환경 정화 등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없어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 인근 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향후 등재 시 참여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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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