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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264호) 제3조제1항 중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징역 3년 6월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함. 이에,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던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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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