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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6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경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촬영물에 관한 수사 시 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견을 조장함. 이에 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행위 중심의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촬영물 등을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한 후 삭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촬영물 등이 삭제ㆍ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촬영물 등에 관한 죄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등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간주함(안 제4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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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