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7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 없이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문조사관 제도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을 도입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아동 심리 및 아동ㆍ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仲介)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및 안 제36조). 나.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함(안 제30조제8항 신설). 다.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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