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05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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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없이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해바라기센터를 활용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증인신문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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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