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8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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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관할 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 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벌금형의 법정형 기준」등에 따라 징역형 1년당 1천만원 수준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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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