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종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종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하남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회유하려 접근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최종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