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3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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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 12. 23.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위헌결정 이후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 간 대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원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문 등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안 제30조제6항 삭제 및 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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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