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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법무부장관에게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사업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기우편송달을 위한 공공요금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신상정보 우편송달료 비용으로 매년 1억 1,900만원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있음. 전자문서를 활용한 부처 간의 문서전달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송달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 및 불필요한 예산소요를 유발할 수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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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