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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1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피고인이 잘 특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인원이 복수인 경우가 적지 않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특정하기 어려움. 실무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도 당해 법원에서 관할이 아니라며 영장을 기각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경찰이 향후 관할법원 문제를 우려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를 관할의 기준으로 둘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 관서가 수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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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