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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1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에 따르면 강간과 추행의 죄 등을 상습적으로 범한 자에 대하여 각각의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성범죄의 죄질을 감안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 「형법」보다 중한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실정임.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은 아동 성범죄 퇴출을 요구하고 있어,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야 하고, 특히 상습범의 경우 현행보다 길게 징역형에 처할 필요가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등을 상습으로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임(안 제7조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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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