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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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상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청소년 성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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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