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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4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후덕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301조의2의 강간등 살인·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 상의 일정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된 것임.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방지를 위하여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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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