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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5 · 무소속 3 · 기본소득당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출 실적이 미진함. 국가기관 등의 성비위 관련 재발방지대책 제출이 의무화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부처에서 발생한 성비위는 440건, 재발방지대책 제출은 154건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성비위는 109건, 재발방지대책 체출은 6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3항 신설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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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