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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정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유정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2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하여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UN(국제연합)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DFSA: Drug Facilitated Sexual Assault)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예방조치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 약물에 대한 규제가 마약류의 관리나 의료용의 유출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약물을 이용한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폭력 실태조사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약물의 이용을 포함한 성폭력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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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