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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연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연숙국민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6 · 국민의당 3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직 공무원의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법부에서도 국민의 성인식과 괴리된 성범죄 판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예비공직자, 예비 장교, 예비법조인 등에 대해서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국립외교원의 원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예비장교 교과, 예비 경찰간부 교과과정, 외교관후보자 교육 정규과정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에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공직자 등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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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