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4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광명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3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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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극심함. 지난 10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발생건수는 연 평균 4,6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에 비해 디지털 성폭력 범행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촬영장비의 무분별한 취급에 대한 국가의 관리ㆍ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불법촬영물 및 그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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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