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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등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계획, 사업이 성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함으로써 성평등 실현을 이루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정책 대상에 홍보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제작?공표한 홍보물의 이미지와 문구에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 비하 등 성 차별적인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성평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홍보사업을 포함하고, 이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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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