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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준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어,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2019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한 범죄자의 재범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081명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범죄자 중 6,138명이 재범자인데, 그 중 1,728명이 동종재범, 4,410명이 이종재범임. 성관련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자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형벌과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매매처벌법은 형벌과 병과되지 않는 보호처분의 한 유형으로서 수강명령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성의식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성매매 등을 감소시키고자 함(안 제21조의2 및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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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