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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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섬진흥원은 섬 개발을 위하여 섬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 등을 위해 설립되었음. 그런데 기존 섬 관련 정보는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ㆍ관리되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며, 효율적인 조사ㆍ연구ㆍ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섬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섬진흥원이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것 역시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운영 재원 마련 등 예산 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섬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한국섬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섬 발전에 필요한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섬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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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