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6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지역 중 거주 인구수가 현저히 적은 섬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을 오가던 정기 여객선이 낮은 수익 등의 사유로 노선을 폐지하면 대체 교통수단으로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행법상 어선이나 낚시어선을 여객 운송에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마저도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여의치 않아 여객선 운항이 없는 섬지역은 사실상 고립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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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