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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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개발대상 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광산업과 농림ㆍ해양ㆍ수산업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섬 개발 관련 사업계획에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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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